사회 사건·사고

'이순신 동상 점거' 택배노조원들 검찰 송치...집시법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8 17:22

수정 2022.03.28 17:22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순신동상 위에서 CJ대한통운에 대화를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2022.02.22.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순신동상 위에서 CJ대한통운에 대화를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2022.02.22.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내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가 기습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택배노조 조합원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택배노조가 파업을 벌이던 지난달 22일 오후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을 점거하고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CJ대한통운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 중 2명은 'CJ대한통운은 지금 당장 대화에 나서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동상에 올라갔고 다른 2명은 동상 앞에 서서 시위를 진행했다.


한편 해당 시위는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아사단식에 돌입하자 돌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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