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19 치료기관 손실보상금 5228억원 31일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30 11:21

수정 2022.03.30 11:21

정부, 2020년 4월부터 개산급 산정해 지급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는 31일 손실보상금 총 5228억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위원회 심의 및 의결에 따라 31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24차)은 377개 의료기관에 총 5186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5172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338개소)에, 1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338개소) 개산급 5172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5159억원(99.7%)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8억원(0.3%) 등이다.

아울러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올해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52개소), 약국(33개소), 일반영업장(2101개소), 사회복지시설(18개소) 등 2605개 기관에 총 42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101개소 중 1550개소(약 73.8%)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총 1억9000만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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