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쉬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간담회를 진행한 가운데 차기 정부 공수처의 운명에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공수처 우선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향방에 따라 공수처의 존재 의미가 달라 질 수 있어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와 공수처는 이날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수처는 현재 독립 수사 기구로 다른 정부부처와 달리 업무보고 대상 기관이 아니다. 특히 공수처는 윤석열 당선인 후보자 시절 '고발사주 의혹' 등을 수사한 만큼 상향식 보고가 될 경우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와 인수위는 이날 공수처법 24조, 공수처의 선별적 사건 입건으로 인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인수위 측은 공수처법 24조1항의 경우 "공수처장의 사권이첩요청은 공수처장의 자의적 행사가 우려되고, 제2항의 공수처의 통보 및 수사개시 여부 회신 조항여부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보기한이 없다"고 우려했다.
윤 당선인은 역시 후보 시절 사법개혁 공약을 하며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한 24조를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루 전 진행된 인수위와 법무부 업무보고 당시에서도 공수처법 24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일부 공감했다. 법무부는 조항 폐지에 대해선 찬반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수처가 검경으로부터 이첩받은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검경으로 재이첩하는 경우 그만큼 수사 기간이 길어져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관들 사이 협의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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