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자산 형성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희망저축계좌Ⅰ-Ⅱ’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가구로, 3년간 매월 노동활동을 통해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월 3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3년 이내 탈(脫)수급해야 장려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현재 노동활동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3년간 노동상태를 유지한 채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월 10만원이 추가 적립된다. 다만 교육(10시간) 및 사례관리 상담(6회) 이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만기 시 최대 72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특히 희망저축계좌Ⅱ는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4인가구 기준 소득 및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256만원 이하인 경우).
자산형성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 및 자녀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 창업-운영 자금,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전 중도포기 또는 노동 미활동 등은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은 4월6일~20일(1차), 5월2일~19일(2차), 6월2일~20일(3차) 접수한다. 희망저축계좌Ⅱ 1차 접수는 4월6일부터 19일까지이며, 7월 이후 모집일정은 추후 안내한다.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노동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 복지상담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일자리복지과 자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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