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기자회견
"尹당선인 '자율규제' 원칙에 온플법 원점 가능성"
"플랫폼 생태계 지속가능성 위해 온플법은 필수"
"플랫폼 규제, 차기 정부 국정과제 '우선순위'로 다뤄야"
정의당, 양당에 플랫폼 규제 관련 회동 제안할 가능성
"온플법은 시작, '플랫폼 자본 반독점법'도 제정할 것"
"尹당선인 '자율규제' 원칙에 온플법 원점 가능성"
"플랫폼 생태계 지속가능성 위해 온플법은 필수"
"플랫폼 규제, 차기 정부 국정과제 '우선순위'로 다뤄야"
정의당, 양당에 플랫폼 규제 관련 회동 제안할 가능성
"온플법은 시작, '플랫폼 자본 반독점법'도 제정할 것"
정의당은 온라인 플랫폼 문제를 차기 정부 국정과제 '우선순위'로 다뤄야 한다며, 거대양당에 협조를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플법 대신 자율 규제'로 입장을 선회한 가운데, 국회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는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정의당·시민단체 "정부 바뀌었다고 온플법 폐기? 4월 국회서 통과돼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민변·참여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공정위를 소관부처로 한 온플법을 제출한 후, 현재는 여야 통합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온플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강제하고, 상품 노출 주요 순서와 기준 등 중요한 항목은 계약서에 필수 기재토록 하는 게 골자다. 플랫폼 특성별 불공정 행위도 규정돼 있다.
적용 대상은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 플랫폼 기업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쿠팡, 배달의민족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공정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 방침을 시사하면서, 온플법 통과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현재 (계류된) 법안은 정부에서 협의하고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해서 만든 법안"이라며 "정부가 바뀌었다고 법안을 폐기하겠다는 건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가 거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대선 등으로 온플법 논의가 미뤄졌지만,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공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도 당연히 중요한 문제지만, 지속 가능한 영업 행위를 가능케 하는 건 온플법 제정"이라며 "대한민국 경제를 주도할 플랫폼과 관련된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한국 경제는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맞는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온플법이 IT업계와 스타트업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라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시장 독점이 기본 틀이 된 상황에서 스타트업들에 얼마나 기회가 주어지겠나. 국내 기업들 간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스타트업이) 스스로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도 온플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새 법안을 추가 발의하고, 거대양당에도 온플법 관련 논의를 압박할 방침이다.
배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 사적이익 금지 규정 등이 포함된 플랫폼 자본 반독점법(가칭)을 발의할 예정이다.
배 원내대표는 "반독점법안에는 그동안 다른 법안에서 규제하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와 사적이익 금지 조항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업체가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업체 상품을 중개해서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플랫폼 내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 사업자에 공유하는 문제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다. 온라인 플랫폼이 '중개자 겸 판매자', '심판 겸 플레이어'의 이중 지위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걸 방지하는 차원이다.
거대양당에도 압박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서두른다. 배 원내대표는 "인수위가 작성하고 있는 국정과제를 국회에서도 논의할 수밖에 없다. 4월 국회에서 다룰 주요 사안이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양당 원내대표에게도 이 문제를 국정 과제 중 우선순위로 다뤄야 한다고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도 플랫폼 '자율규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작년에 공정위는 온플법 처리를 사명처럼 여기고 헌신을 다해왔는데,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공정위가 태세를 전환하는 건 공정위를 믿고 있는 입점업체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중소상인 단체를 포함해 시민사회에서 한 번 더 문제기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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