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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받고도 무면허로 또…60대 여성 징역1년 실형

뉴스1

입력 2022.04.11 16:39

수정 2022.04.11 16:39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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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60대 여성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후 8시50분쯤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의 한 도로 100m 구간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이후에도 2019년 7월19일 제주지법으로부터 무면허 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고도 또다시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음주운전 범죄전력을 보더라도 모두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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