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6월 기간동안 동해안 연안 및 마을어장 대상.
비어업인의 불법 해루질 특별 단속.
【파이낸셜뉴스 강릉=서정욱 기자】 강원도환동해본부(본부장 최성균)는 수산 동식물 보호 및 자원관리를 위하여 4 ~ 6월 기간동안 동해안 연안 및 마을어장에서 이뤄지는 비어업인의 불법 해루질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어업인의 불법 해루질 특별 단속.
13일 강원도환동해본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비어업인의 마을어장 내 무분별한 해루질로 문어, 어패류 등 각종 수산물을 과다하게 포획함에 따라 어업인들과 해루질 레저객들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어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특히, 비어업인 해루질 행위로 인한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분쟁 해소를 위하여 강원도환동해본부에서는 지난해 관계기관 대책회의, 해수부 법령개정 건의 및 방문 협의를 하였다.
강원도환동해본부 관계자는 “비어업인의 불법 해루질 단속을 통하여 마을어장 내 남획되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비어업인이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며 상생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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