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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인수위, 선지급 손실보상금 250만원 보다 올린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9 10:37

수정 2022.04.19 10:37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서 논의
"분기별 250만원 선지급금, 상향 검토중"
"먹는 코로나 치료제, 처방대상·기관 확대추진"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통의동 종로구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통의동 종로구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존 분기별 250만원 보다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19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 민생경제분과는 보정률 및 하한액 상향조정하는 안을 검토했고, 여기에 더해 선지급금 금액을 상향조정을 하는 안을 포함시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52만5000개사에 대해 분기별 250만원의 선지급금을 지급했다"며 "코로나 특위는 금액규모를 상향조정해 지급하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연말 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했다.

이에 인수위는 선지급 금액을 더 늘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아울러 인수위 내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 보건의료분과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방안 및 활용확대'을 논의, 치료제 대상 확대와 처방기관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홍 부대변인은 "현재 60세이상자, 면역저하자, 40대 및 50대 기저질환자에서 처방대상을 12세이상 기저 질환자로 확대하고 처방기관을 동네 병의원까지 확대 추진하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특위는 코로나 특위위원, 정부, 임상의사, 보건소장, 전문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먹는 치료제 활용 '민관협의체 구성'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민관협의체는 먹는 치료제 필요물량 추계 및 활용방안, 다양한 치료제 도입 등을 다룰 계획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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