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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양터미널 화재, CJ푸드빌 손해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9 12:20

수정 2022.04.19 12:20

대법원 /사진=뉴스1
대법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용접작업 중 튄 불씨로 시작된 화재로 69명의 사상자를 낸 2014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에서 CJ푸드빌이 임차인이자 공사를 맡긴 도급인으로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CJ푸드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4년 5월 CJ푸드빌은 고양종합터미널 건물 1층에서 푸드코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가스 배관을 용접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불길이 천장의 우레탄폼으로 옮겨 붙었으나 소방시설이 작용되지 않아 화염과 유독가스가 지상 2층까지 퍼져 9명이 사망하고 60명이 유독가스 중독과 화상을 입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CJ푸드빌은 가스배관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맡겼다가 사고가 터졌다. 당시 1층에는 롯데정보통신이 입점 예정으로 전산장비 설치 중이었으나 화재로 장비가 훼손되고 재시공까지 하게 되자 CJ푸드빌과 하도급 업체 등을 향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하도급 업체의 책임만 인정하고 CJ푸드빌 청구는 기각했다. CJ푸드빌이 공사 발주자이나, 화재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주의의무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1심은 "화재에 따른 피해가 확대된 것은 용접불꽃이 우레탄에 옮겨 붙었는데도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는 시설관리를 맡고 있었던 업체 측이 통상의 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것일 뿐, 점유자인 CJ푸드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발화지점인 지하 1층의 점유자인 CJ푸드빌의 책임을 인정,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CJ푸드빌은 지하 1층의 임차인이자 영업준비공사를 총괄해 관리·감독하는 분할도급인으로서 공사 과정에서의 화재 발생 등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당시 공사현장은 우레탄폼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 화재 발생시 연소가 빠르게 확대 될 가능성이 높았고, 소방용구도 제대로 비치돼 있지 않는 등 CJ푸드빌이 화재 발생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하도급 업체인 삼구아이앤씨 등과 함께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공작물 점유자책임의 하자 및 점유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의 누락 또는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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