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대한변협회관 18층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함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 현판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무연고자(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가 사망할 경우 무연고자의 잔여재산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해당 규정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비용 및 장기간 소요 등으로 실무자들이 잔여재산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변협은 업무협약의 취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처리 간소화 및 법률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을 대상으로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변협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라는 헌법적 사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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