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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팔고 연금수령"…산림청,'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8 15:30

수정 2022.04.28 15:30

사유림 매매대금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
산림청의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 홍보 이미지
산림청의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 홍보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늘려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해 약 1400㏊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하는 만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때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산림 매도를 원할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의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해 매도하려는 산림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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