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내 위급하니 문 따야한다"며 119에 신고한 남자..알고 보니 스토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9 15:21

수정 2022.04.29 15:21

지난 27일 경기 안양시
남성에 119에 전화해
"아내가 극단적 선택하려해 문을 열어야 한다" 신고
경찰관 방문하자 여성 문 열어 상황 설명
남성은 여성을 스토킹했던 것으로 밝혀져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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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내가 위급하다며 집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119에 신고한 남성이 스토커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2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밤 9시 50분께 스토킹 피해 여성 B씨가 거주하는 경기 안양시의 한 빌라 현관문을 열기 위해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니 집 문을 열어달라"며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소방 당국의 대응을 받아 함께 출동했고, 이후 현장에서 혼자 사는 B씨가 문을 직접 열고 나오면서 A씨의 허위신고라는 것이 밝혀졌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앞서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스토킹을 한 A씨에 대해 이달 초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간 가두는 4호 결정을 내렸다.
잠정조치 4호 처분은 경찰이 신청할 수 있는 잠정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다.

A씨는 이달 중순 입감 조처를 끝낸 후 B씨를 계속해서 스토킹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스토킹 가해자가 잠정조치 4호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접근이나 연락도 하면 안 된다.

경찰은 "A씨의 잠정조치 기간이 오는 6월까지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A씨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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