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김창룡 경찰청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경찰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경찰의 수사 역량과 성과를 폄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은 전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이 수사 기법 전수를 요청할 정도로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경찰과 검찰이 함께 역할을 분담한 사건에 대해 경찰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경찰이 마치 수사를 잘못한다 식의 수사 오류를 부각시키는 주장이 있다"며 "이로 인해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자긍심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한거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보통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되면 2차 수사를 진행하며 보완한다"며 "송치된 사건을 경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로 밝혀지면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 잘못된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역할을 분담해서 실체를 완벽히 파악하고 기소를 위해 빈틈없이 준비하는 과정"이라면서 "경찰 수사는 잘못됐고 검찰 수사는 완벽하다는 식의 주장하는 것은 경찰의 수사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식적입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은 최종 의결과 공포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며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현재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수사 조직에 대한 인원, 예상 증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일선 수사관들이 과중한 업무로 많은 어려움 겪는 실정"이라며 이번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됨으로써 또 경찰 수사 부담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데 뒷받침할수있는 인력 예산 등 시급하게 좀 이뤄져야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4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자체 TF(테스크 포스)를 운영해 인력, 예산, 시스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검·경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에도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돼 있는데, 실무협의회는 여러 차례 개최됐지만 정식 협의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면서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선거 범죄와 관련해선 6·1 지방선거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올 연말까지는 검찰이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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