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전환교통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공모를 오는 9~19일 열흘 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전환교통 지원사업은 화물을 도로운송에서 철도운송으로 전환하는 사업자 또는 화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기간 지원한 사업신청 대상자의 물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이달 중 협약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협약사업자에서 탈락한 사업자도 예산의 최대 30%범위에서 예비사업자(조건부 협약사업자)로 선정,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잔액발생이 예상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철도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도로운송에서 필요없는 상·하역 등 환적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이 있어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2010년도부터 도로에서 철도로 운송수단은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환경적 편익을 화주 등에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이 사업을 통해 80억t·㎞의 화물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하며 3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유사한 탄소배출 저감효과를 창출했다.
올해는 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해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40% 이상 확대한다. 보조금 지원단가의 산정 기준인 철도수송의 사회·환경적 편익을 2배 이상 늘려 사업참여의 혜택을 강화한다.
올해 보조금 예산은 41억원으로, 지난해 28억원 대비 46%, 지난 10년 평균 30억원 대비 36%가 증가했다. 올해 지원성과에 따라 지원금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환보조금 지원단가는 기존 31.9원/t·㎞에서 64.7원/t·㎞로 2배 이상 늘린다. 운임차액 대비 지원금 비율도 기존 40~50%에서 80%(품목·구간별 상이)로 확대한다.
다만 철도수송 전환물량을 적극저긍로 유도하고자, 예년(직전 3개년도 철도수송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물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강희업 철도국장은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철도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에 물류업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은 오는 19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사업신청서류를 작성해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으로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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