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거래법 위반 등 4억 과징금 부과
[파이낸셜뉴스] 타이어 유통전문업체 타이어뱅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대리점에 이월 재고타이어가 노후화되며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의 이같은 대리점거래법상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 및 통지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2021년 7월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 자신 소유 타이어의 재고 노후화로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대리점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대리점에 전가했다.
타이어뱅크는 제조일자 기준 1년 초과 타이어를 A~D등급으로 분류해 재고평가액을 산정했고 이 금액을 '이월재고차감' 명목으로 대리점에 줄 수수료에서 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타이어뱅크가 재고분실, 품목오차액, 이월재고차감액 등을 포함해 재고손실평가액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한 금액은 39억3460만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중 이월재고차감액을 따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 금액은 산정할 수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와 대리점 간 거래는 위탁판매이며,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재고 소유권을 가지므로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손해도 공급업자에 귀속되는 게 정상적 거래관행"이라고 지적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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