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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 첩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9 14:37
수정 2022.05.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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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서울 이화동 예술가의 집 울타리에 선거벽보가 붙어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서울 이화동 예술가의 집 울타리에 종로구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서울 이화동 예술가의 집 울타리에 종로구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서울 이화동 예술가의 집 울타리에 종로구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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