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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은닉재산 수조원대' 명예훼손 손해배상 2심서 '기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0 12:19

수정 2022.05.20 12:19

안민석 의원의 언론 인터뷰에 소 제기
재판부 "각 발언 공익성 있고
전제 사실이 진실이라 믿을 이유 있어"
최서원씨. /사진=뉴시스
최서원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수조원대 은닉 재산' 발언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이 2심에서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최씨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다수의 언론매체에 출연하면서 "현재 확인된 최순실 관련 페이퍼컴퍼니는 최소 10여 곳이다", "독일 검찰은 독일 내에 최순실 돈세탁 규모를 수조원대로 파악하는 듯했다", "나는 정유라(최씨의 딸)에게 (재산)승계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등 발언을 했다.

최씨 측은 안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 배상으로 1억원을 청구했다.

안 의원 측은 공익 도모 목적의 발언이었고 그 전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2심에서 이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독일에 가서 직접 확인한 내용과 제보를 토대로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안 의원의 발언과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며 전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또한 "각 발언 당시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이른바 국정농단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고, 안 의원의 이 사건 각 발언 또한 이러한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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