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 일정] '남자판 n번방' 김영준 2심 선고 外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2 10:48

수정 2022.05.22 10:48

남성들의 나체영상을 녹화해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피의자 김영준(30·남)이 지난해 6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남성들의 나체영상을 녹화해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피의자 김영준(30·남)이 지난해 6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5월 23~27일) 법원에서는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판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영준씨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핵심 브로커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배기열·오영준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등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을 속여 이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성인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1심 재판부는 5년간 신상정보를 고지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불법촬영물 판매대금 1485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으나 형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옥·박원철·이희준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전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2억 70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정 전 대표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모해 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는 등 약 10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전파진흥원을 속여 1060억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유 고문으로부터 1억44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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