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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6 09:52

수정 2022.05.26 09:52

자율주행차 기술 단계. 국토교통부 제공
자율주행차 기술 단계.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레벨3는 조건부 자율주행차로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주행을 맡고 돌발 상황 시에는 운전자가 개입을 하는 단계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한 바 있는데, 이후 제정된 국제기준에 맞춰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율주행 해제방식 명확·구체화, 운전전환 요구 기준 개선, 비상운전조건 명확화 등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제동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곧바로 자율주행이 해제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해제를 위한 조작 방식이 국제기준에 맞게 세분화된다.


또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의 15초 전에 운전자에게 운전 전환을 요구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복잡한 운행상황 등을 고려해 운전 전환 요구 시점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율차 최고 속도의 경우 국제기준은 시속 60㎞로 제한돼 있지만, 국내 기준은 각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비상운행 조건 명확화는 기존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전환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비상운행을 시작하도록해 비상운행 조건이 불분명했으나 비상운행 시작 조건을 최소 제동성능인 5m/s²(현행 안전 기준상 최소 제동 성능)을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규제미비로 인한 레벨3 상용화 지연 등 자율주행차 제도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거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정책 사례를 알리기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현황을 공유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학 합동 간담회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안전기준은 국민의 교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라며 "신산업 기술개발 및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자율주행차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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