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영준(30)의 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과 검찰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기한(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징역 10년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성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랜덤 소개팅앱 등에 여성사진을 프로필로 올려 남성을 유인한 뒤 얼굴과 몸이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를 권했다는 혐의도 받아왔다.
아울러 미리 확보해 둔 여성 음란영상을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 남성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김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배기열 오영준)는 지난달 27일 "피고인은 일부 범죄에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회복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해당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려 10년간 범행을 계속했고 음성변조 프로그램과 다른 여성의 영상을 이용해 치밀하게 범행했다"며 "아동·청소년 피해자만 70여명에 이르며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동영상 등을 피해자 지인들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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