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 착취물 제작·유포' 김영준, 상고 포기로 징역 10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5 17:59

수정 2022.06.05 17:59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영준(30)의 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과 검찰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기한(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징역 10년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성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랜덤 소개팅앱 등에 여성사진을 프로필로 올려 남성을 유인한 뒤 얼굴과 몸이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를 권했다는 혐의도 받아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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