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해 '골재 품질관리'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품질관리 방법과 절차, 전문기관 지정요건 등이 담긴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의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골재채취법'이 지난해 12월 7일 개정됨에 따른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그간 골재품질 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업체가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품질확인 방법이,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품질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 외에도 국민안전 등 필요에 따라 수시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결과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매년 말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실과 사무실, 기구·장비, 기술인력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골재의 품질이 개선돼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외에도 골재 품질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하천, 바다 등 자연골재에만 적용되던 점토덩어리 품질기준을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에도 적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토분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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