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KB저축은행의 40대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간 회삿돈 9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한 돈은 90% 이상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은 없었으며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횡령 사실은 KB저축은행 수시 감사에서 포착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KB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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