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에겐 세금 감면 혜택
서울시가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부지사용계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지사용계약은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의 일환이다.
부지사용계약(무상)을 통해 서울시와 토지 소유자가 상호 협의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서울시는 토지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방할 수 있다.
또 무상계약체결 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비과세되므로 공공의 목적과 민간의 이익이 동시에 충족 가능하다.
서울시는 부지사용계약(무상) 대상지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부지사용계약(무상)을 체결한 토지는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신청시 이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등산·산책로 같이 임상 및 접근성이 양호해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주요 대상지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는 어디든 신청이 가능하다.
부지사용계약의 신청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역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에서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다.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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