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3개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중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유아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아울러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어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이 유치원 수, 유치원 간의 이동거리, 유치원별 원아 수 등을 고려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운 경우 교육감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학생의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와함께 두 가지 이상의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대학의 장이 수업 중 활용되는 영상물에 대해 장애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 형태와 제공 방법을 규정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추가,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대학이 제공해야 하는 편의 형태와 제공 방법을 명확히 해 장애학생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이날 함께 심의·의결된 '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시설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사전기획의 대상 및 적정성 검토 절차,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지원 범위 등을 규정했다.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합동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추정 설계비 1억원 이상인 초·중·고·특수학교의 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사진 기획 대상으로 정했다. 사전기획 결과는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검토 받아야 한다.
또 교육시설안전사고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 사업의 대상을 교육시설이용자뿐만 아니라 교육시설이용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확대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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