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명 평양냉면집 '을지면옥' 건물이 철거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은 재개발 사업시행사가 을지면옥 측에 "건물을 인도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시행사 측 손을 들어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이상주·박형남 부장판사)는 세운상가 3-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사가 을지면옥 측을 상대로 "을지면옥 건물을 인도하라"며 낸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1심과 달리 일부 인용 결정했다.
세운상가 일대는 2006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을지면옥이 위치한 세운3-2구역도 2017년 4월 중구청으로부터 재개발 사업 인가를 받으면서 을지면옥 건물은 철거 대상이 됐다.
을지면옥 측은 같은 해 7월 재개발 사업 인가를 내준 중구청을 상대로 사업인가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다. 결국 을지면옥 건물과 부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도 건물을 넘겨받지 못한 시행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을지면옥은 시행사에 건물을 인도하라"며 시행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행사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각 건물을 인도받을 법률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반면 을지면옥 측은 인도를 거부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정비구역의 103개 영업장 중 을지면옥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제외한 102개 영업장을 인도받았는데, 을지면옥 측의 인도 거부로 인해 시행사의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지연으로 시행사는 거액의 대출이자 등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을지면옥 측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사람들도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 결정이 확정되면 을지면옥은 문을 닫아야 한다. 다만 을지면옥 측이 이번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이의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인 만큼 추가로 다툴 여지는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