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해 "초법적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28일 의견서를 내고 "경찰국 신설을 통한 경찰 통제 방안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정치권력이 경찰을 통제함을 의미하고, 결국 경찰을 국가 권력에 예속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보편적 인권보호를 보장하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며, 모든 국가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 등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경찰의 수사범위와 권한이 확대된 만큼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 운영·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정치권력의 경찰통제가 아닌 투명한 조직 운영방안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가 오로지 경찰청의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되지 않는 한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을 예속화할 수 없다"며 "국가수사본부로 대표되는 경찰 수사는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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