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 감염자 입국 배제 못해
원숭이두창 상륙으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의 잠복기는 최장 21일에 이른다. 정부가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출입국 검역을 강화해도 원숭이두창 감염자가 특별한 증상 없이 국내에 이미 들어왔거나 추가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국내에서 발생한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지난 21일 귀국하기 전인 18일 두통 증상을 시작으로 입국 과정에서 미열(37.0도), 인후통, 무력증(허약감), 피로, 피부병변을 보이는 등 증상이 발현돼 스스로 검사를 요청하면서 발견될 수 있었다. 입국 당시 잠복기였다면 지역사회 전파의 도화선이 될 수 있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방역당국은 지난달 중순부터 출입국 방역을 대폭 완화한 데다가 활짝 열린 하늘길을 통해 언제든지 무증상 원숭이두창 감염자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제 최근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해외유입 코로나19 환자는 92명이다. 이날 기준 1주일 평균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85.7명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의 21.4명에 비해 4배 수준이다.
원숭이두창은 코로나19 대비 전파력은 낮지만 치명률이 3~6%에 달한다.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는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원숭이두창이 무증상 환자를 통해 국내에 전파됐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원숭이두창이 발생한 브라질의 경우 해외여행력이 없는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가 출입국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지만 원숭이두창의 추가적인 국내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원숭이두창의 호흡기 전파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국내 유입되더라도 신고를 제때 하면 지역사회 전파는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도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에서 귀국한 후 21일 안에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긴 잠복기 때문에 검역 과정에서 잡아내지 못하더라도 밀접접촉을 통해 감염이 이뤄지는 만큼 발진이 생기거나 의심 증상이 생길 경우 방역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며 "치료를 받고 접촉자 등을 격리치료하면 지역사회로 광범위하게 퍼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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