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올해 6월 손실보상금 3887억원으로 책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4 13:51

수정 2022.06.24 13:51

보건복지부, 지난 22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통해 이같이 결정
총 3887억원 중 3806억원, 치료의료기관에 지급
이번달 손실보상지원금 중 치료의료기관 대상의 지원금 지급 계획. 보건복지부 제공
이번달 손실보상지원금 중 치료의료기관 대상의 지원금 지급 계획. 보건복지부 제공

[파이낸셜뉴스]이번달 손실보상금이 3887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오는 30일 집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의결사항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손실보상금은 보건복지부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개산급 형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손실보상금 3887억원 중 3806억원을 의료기관 395곳에 지원한다. 나머지 81억원을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기관 1957곳에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3806억원 중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364개소에 3776억원을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1개소에 30억원을 각각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사용되는 지원금 3776억원 중 3668억원을 치료병상 확보하는 데 따른 보상에 사용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에 39억원을, 의료부대사업 보상에 84억원을 사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번 결정까지 손실보상금을 총 7조140억원을 집행해왔다. 이중 치료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6조8083억원, 폐쇄·업무정지 기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을 6만9400개 기관에 지원금이 2057억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에 대한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또는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등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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