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1 06:00

수정 2022.07.11 06:00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기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한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건물부터 선도적으로 에너지성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반면 이를 추진하는 절차는 간소화해 호응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을 이날부터 20일간 행정에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 및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상향과, 이를 추진하는 절차 등은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연면적 3000㎡ 이상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병원 △학교·도서관 △수련시설 △업무시설 등 6개 용도의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이 중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보다 많으면 개선 요구 등을 통해 소비행태를 개선하거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반면 지금까지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이 2015년 기준에 머물러, 강화된 에너지 허가 기준 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은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한다.

노후된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면 기존 ZEB인증 취득 신설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3등급을 받아야 했다. 이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으로 상향, 1차 에너지소요량 절감량을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취득하면 현장조사없이 바로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는 인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건축물에너지소비량공개제도도 개선한다. 공개시기를 매 분기로 명확히 정해 보고기관의 혼선을 줄이고, 지역구분을 신축건축물 허가 시 단열을 위해 구분하는 지역기준과 일치해 단열기준을 통일한다.
녹색건축물로 자발적으로 전환하려는 건물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부문의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선도가 민간까지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는 이날부터 8월 1일까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처 8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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