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파트 공용공간에 에어바운스 수영장 무단 설치한 입주민에 공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0 11:31

수정 2022.07.10 13:08

동탄의 한 아파트에 등장한 대형 에어바운스.(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사진=뉴스1
동탄의 한 아파트에 등장한 대형 에어바운스.(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공용 공간에 대형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무단 설치한 뒤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철거 요구에도 끝까지 버텨 공분을 사고 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현장을 목격한 한 주민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에 따르면 에어바운스가 설치된 곳은 동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용공간 잔디밭으로 사진 속 민폐 가족은 건물 1층 높이의 미끄럼틀이 붙은 대형 수영장을 설치했다. 여기에 옆에는 천막을 치고 돗자리까지 깔아놓았다. 바람을 넣어 미끄럼틀과 수영장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 놀이기구의 높이는 1층 창문보다 높았다.
집에서 호스를 연결해 수영장 물을 채우는 모습도 포착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기 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모습을 본 입주민들이 잇따라 관리사무소에 항의했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철거를 요청했지만 A씨는 "저녁 6시까지 꼭 해야겠다"며 무시했다. 이후 저녁 7시가 넘어서 수영장을 철거했다. 철거 과정에서 한 번에 많은 물을 버려 하수구가 막히는 바람에 잔디밭이 물바다가 되기도 했다.

물바다가 된 잔디밭.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사진=뉴스1
물바다가 된 잔디밭.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사진=뉴스1
해당 아파트 커뮤니티에는 이 에어바운스를 설치한 당사자가 댓글을 달아 논란을 더욱 키웠다. 한 누리꾼이 '저녁에 바베큐도 할 사이즈'라고 댓글을 달자 하단에 '너 같으면 바베큐 하겠니? 적당히 했음 좀 그만합시다.
6시에 나도 접을 거니까"라는 대댓글이 올라왔다.

해당 아파트 규정상 공용 공간을 개인적 사유로 쓰는 것은 금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아파트 내 공용 공간을 입주자가 무단 활용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권고 및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