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 일정] 메르스 사망자 유족 국가·병원 상대 손배소 1심 선고 外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0 13:44

수정 2022.07.10 13:44

14일 19층서 연인 밀어 살해한 30대 남성 1심 선고
13일 '데이트폭력 사망' 30대 2심 선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지난 2015년 6월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로비 입구에 메르스 관련 위생수칙 안내표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지난 2015년 6월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로비 입구에 메르스 관련 위생수칙 안내표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7월 11~15일) 법원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유족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19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온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한 2심 선고기일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12일 메르스 사망자의 유족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건양대병원을 운영하는 건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이 열린다.

앞서 메르스 사망자 유족들은 메르스 확진 판정 이후 국가와 지자체, 병원이 적절한 조처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가 메르스 확진자를 국가기간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지자체 역시 역학조사, 추적검사 등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했다는 주장이다. 메르스는 2015년 국내 첫 확진자 발생으로 국내 유행이 시작됐고, 같은 해 11월 종식까지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후 메르스 사망자 유족들은 국가와 지자체, 병원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32)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연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19층 자택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이후 112에 직접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원종찬·정총령 부장판사)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2)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황예진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황씨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직후 119에 "황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 넘어져 다쳤다"며 거짓 신고를 접수했지만, 폐쇄회로TV(CCTV)에는 이씨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황씨를 끌고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주 뒤 끝내 숨졌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감정 충동 등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여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