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인 중학생이 만취한 채 순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중학생 A군을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미수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A군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 11일 오전 2시쯤 고덕파출소 앞에 주차된 차량 위에 올라가 길이 190㎝의 막대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A군은 술에 취한 상태로 길에 쓰러져 있다가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보호조치된 후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파출소를 찾아와 사고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올해 5월부터 절도 등 혐의로 10여 차례 붙잡혀 지난달 소년부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진압할 경우 낙상과 우려가 있어 말로 타일러 내려오도록 했다"며 "전과와 병합해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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