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12일 제정 공포했다.
이번 기본 조례는 올해 3월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법적 위임사항과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 골자는 2050 탄소중립 달성 비전을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운영 △온실가스 감축시책 규정 △기후위기 대응사업 시행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육성 △녹색생활 운동 지원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운영 등이다.
고양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사업 등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생활 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 부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민이 함께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확산할 방침이다.
김남훈 환경정책과 팀장은 “조례 제정으로 탄소중립 사회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탄소중립 이행과 확산을 위한 녹색생활 운동-교육-홍보 등을 통해 일상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과 연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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