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1984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홍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지금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 4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계좌에서 차명계좌로 7600만원을 입금해 사적경비 등으로 사용한 뒤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984만원을 명령했다. 1심은 "홍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4000여만원 중 2000만원과 2010~2013년 입금한 7600만원에 대한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홍 전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이 사건 관련 다른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제대로 봉인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피의자가 진술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조서의 내용과 피의자 진술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피의자 서명과 함께 봉인절차를 거친 영상녹화물을 조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영상녹화물로는 증명을 할 수 없다"면서도 "영상녹화물 원본으로서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봉인되지 않았으나 영상녹화물에 부착된 라벨지에 조사자인 검사의 날인과 피의자의 서명이 있다"며 "영상녹화물의 해시값 인쇄돼 있으며 라벨지가 훼손된 흔적이 없으므로 영상녹화물 자체에 원본으로서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홍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컷오프(현역 공천배제)'로 인해 불출마했다.
이 사건 판결로 홍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정치자금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등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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