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촬영 혐의 적용 검토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씨가 지난 15일 범행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의도적으로 불법촬영을 시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상황이 담긴 음성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당시 피의자의 심리적 의도까지 살피는 등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인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
당시 피해자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김 씨는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19일 피해 여학생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숨진 것으로 전해지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A씨가 도주하지 않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더라면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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