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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혹한기에 '최대 6%'.. 예적금 금리 가장 짭짤한 곳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0 05:00

수정 2022.07.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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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빅스텝 영향으로 시중자금이 은행권으로 유입되고 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 /뉴시스
한국은행의 빅스텝 영향으로 시중자금이 은행권으로 유입되고 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은행권 고금리 예·적금 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물가가 치솟고 기준금리가 상향 조정되면서 안전자산인 은행 예·적금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역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현재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3~4%대까지도 올랐다. 평균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정액적립식 적금 상품 중에서는 연 6%대 이율을 제공하는 상품도 판매되고 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 최고 3%대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정기예금 최고 이율은 대부분 연 3%대를 넘어가고 있다.
지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밟으면서 은행들이 저마다 최대 0.9%p까지도 수신금리 인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은 IBK기업은행의 '1석7조' 통장이다. 이 상품은 지난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기본 이율을 0.7%p 올렸다. 100만원 이상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12개월 기준 연 3.33%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조건은 없고 계약기간에 따라 최고 3.39%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의 '아름다운 용기 정기예금'도 대표적인 고금리 예금 상품이다. 이는 최대 30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1년 만기 예금으로 생활 속 ESG를 실천하면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18일 이 상품 금리를 0.4%p 올려 연 3.25%의 기본이율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권 주요 고금리 예·적금 상품 그래픽=정기현 기자
은행권 주요 고금리 예·적금 상품 그래픽=정기현 기자

NH농협은행 상품 중에서는 'NH왈츠회전예금II' 상품이 대표적이다. 이 상품은 12개월 만기 기본금리가 3.15%에 우대금리를 최대 0.1% 적용해준다. 게다가 월 단위 회전주기를 선택해 회전주기마다 금리가 바뀌는 상품이라 금리 인상기에 특히 유리하다.

KB국민은행 상품 중에서는 'KB Star 정기예금' 상품 이율이 가장 높다.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자동으로 재예치해주고 최대 2회 분할 인출도 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12개월 기준 연 3.06%, 최대기간인 36개월 만기로 가입 시 연 3.21%의 이율을 적용해준다.

또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 케이뱅크 '코드 K 정기예금' 등도 12개월 만기 기준 연 3%의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시중은행도 연 6% 적금 금리 등장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ATM기기의 모습 /뉴스1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ATM기기의 모습 /뉴스1

이 같은 상황에 시중은행에서는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도 등장했다. 전북은행의 'JB 카드 재테크적금'이다. 이 상품은 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한도로 가입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12개월이다. 다만 기본이율은 연 1.5%뿐이고 마케팅 동의, JB카드 신규 및 실적 충족 등 우대조건에 따라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하나은행 '내집마련 더블업적금'의 최고 금리는 5.5%다. 적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함께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기본금리는 1.75%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적금 만기 때까지 청약저축을 유지하면 금리를 2배 올려준다. 여기에 오는 12월 말까지 특별금리 2%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우리은행 적금상품 가운데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SUPER 주거래적금'이다. 정액적립식은 연 최고 4.15%, 자유적립식은 연 최고 3.95% 금리를 적용해준다.
주거래 고객에게 높은 금리를 준다는 취지의 상품으로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외 IBK기업은행의 '자유적립식 IBK썸통장'과 케이뱅크의 '코드K 자유적금'의 최고 금리도 5%대를 넘겼다.
이들의 기본금리는 2%대지만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하면 각각 5.05%, 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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