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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정 해쳤다'…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2명, 징역 2년6개월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0 13:57

수정 2023.01.11 14:2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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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검찰이 이른바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2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전북 전주시장 후보에게 접근해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브로커가 들어나며 지역에서 파장이 일었던 상황이다.

2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 등 2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선거에 미쳤을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10월 이중선 전주시장 후보에게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오겠다.
당선되면 시가 발주하는 공사 사업권을 건설업체에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선거운동을 도울 테니 건설, 토목, 관련 국·과장 인사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이중선 당시 후보가 지난 4월4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폭로하며 지역정가에 파장을 일으켰다.

재판에서 A씨 등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선거법의 엄정함을 뼈저리게 느낀 피고인들을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진정을 훼손한 점 사과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17일 열릴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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