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회장은 20일 회의에서 "임직원의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 및 법규준수와 준법감시, 내부통제 등을 통한 부정 위법행위 사전예방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SM그룹은 이를 위해 휴가철에 각종 금품 향응 등 '선물 안받기 실천운동'을 해 나가기로 했다. 부득이하게 수취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반송원칙'을 실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내부감사 강화를 통해 사전에 불미스러운 상황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내부지침이 없는 계열사에는 자체 윤리규범(강령)을 작성, 사전에 공지토록 했다. 입사 채용 후는 물론 기존의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직원 준법윤리규정 준수'를 의무화했다. 특히 진행 중인 협력업체와의 계약 시에도 계약서류에 윤리규정 준수를 이행하는 서약을 받을 방침이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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