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초등생에 "담배 사줄게" 유인해 성관계 한 20대 남성 징역 2년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2 04:18

수정 2022.07.22 17:12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유인한 뒤 협박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5세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31일 SNS를 통해 초등학생인 A양과 대화하던 도중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해 암묵적인 합의를 봤다.

그러나 A양이 만나기를 주저하자 김씨는 욕설을 하거나 학교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협박했고 결국 A양이 약속한 장소에 나오도록 해 성관계를 했다.


이후 그해 6월 7일과 16일에도 김씨는 같은 방식으로 A양을 만나 승용차와 모텔 등에서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만 삼았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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