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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외거주 증인 원격 신문으로 증거 확보해 유죄 판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8 11:16

수정 2022.07.28 11:16

서울동부지검. /사진=김해솔 기자
서울동부지검. /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해외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원격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조영희 부장검사)는 지난 6월 14일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영상재판 프로그램으로 법정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연결해 증인신문했다.

재판 당시 피해자는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해 국내 법정출석이 곤란한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영사관 등 해외공관에서 비디오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주장했다.

법원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해당 사건의 피고인인 방글라데시 국적의 A씨(28)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지난 21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자 증언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검사가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해외공관에서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유죄판결이 선고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 해외 거주 주요 증인에 대한 원격영상 증인신문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적극 활용해가겠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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