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금융분야 AI기술 활성화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4 10:00

수정 2022.08.04 10:00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 주요내용. 금융위 제공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 주요내용. 금융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술이 금융분야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양질의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우리은행, 디셈버앤컴퍼니,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등 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 서혜정 나이스평가정보 실장, 신승원 카이스트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AI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혁신해 우리 금융권이 초연결·초융합·초지능화 시대의 핵심기술인 AI와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신뢰받는 인공지능 검증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가명정보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빅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및 활용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협회, 금융분야 데이터 인프라 기관이 협력해 공동의 빅데이터를 쌓고 산업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에 중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실제로 AI 서비스를 도입할 때 참고할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5대 금융분야 AI 개발·활용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의 제도 정립도 추진한다.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보협회 등 업계·학회가 함께 만든 이번 안내서는 5대 분야의 개발·활용 단계별 체크리스트로 구성돼 실무자들이 금융업권 및 기능과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와 함께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금융 AI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AI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나 그간 금융회사들은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신정원, 금결원, 금보원의 컴퓨팅 자원 등을 활용해 AI 학습 및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요소를 점검하기 위해 ‘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가명정보를 재사용하는 AI 라이브러리의 개인정보 침해발생 가능성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AI분야에서 데이터의 재활용을 금지하는 것은 금융산업 내 AI 활용을 억제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침해 발생 가능성과 데이터 재사용을 균형 있게 고려해 컨소시엄 방식을 우선 도입했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