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취업활동계획 수립 최대 7일 연장..."폭우 피해 없도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0 10:51

수정 2022.08.10 10:51

실업인정일 변경도 안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구직 희망자와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들이 북적이고 있다. 01.12.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구직 희망자와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들이 북적이고 있다. 01.12.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이 폭우로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지 못해 관련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실업인정일 변경 절차 등을 안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폭우기간 중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대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인정일 변경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이 지연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최대 7일까지 연장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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