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 변경도 안내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이 폭우로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지 못해 관련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실업인정일 변경 절차 등을 안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폭우기간 중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대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인정일 변경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이 지연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최대 7일까지 연장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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