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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인권위에 '공군 성추행 사건' 긴급구제 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1 10:02

수정 2022.08.11 10:02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 관련 공군 입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8.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 관련 공군 입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8.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최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지난 10일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상담소 측은 전날 해당 사건의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한 바도 있다.

상담소는 "진정에도 불구하고 검찰단이 피해자를 기소하게 될 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긴급구제신청을 하게 됐다"며 "긴급구제를 통해 권고를 구하고자 하는 바는 '담당 군검사가 해당 사건으로 인권침해 사건 피진정인이 됐기 때문에 기소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담당 군검사 직무에서 제척, 배제돼야 한다'는 점과 '인권위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소 여부의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15비에 근무 중인 가해자 A 준위(44·구속)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20대 초반 여군 B 하사에게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는 등 지속해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또 성추행을 수사하던 군사 경찰이 B 하사가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는 이유로 그를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한편 15비는 선임에게서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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