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왕=강근주 기자】 의왕시는 의왕사랑상품권 등록제한 업종과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오는 9월6일까지 부정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의왕시는 지역화폐 가맹점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기반으로 대상 가맹점을 선정한 뒤 단속반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유통을 확인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 대상 업종으로 안마-스포츠마사지업, 일반 휴게음식점-주점업으로 가맹 등록돼 있으나 등록제한 업종인 유흥-단란주점, 퇴폐업소 등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업체와 상품권 불법 수취-환전에 취약한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의왕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의왕시는 의왕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는 가맹점은 관련법에 따라 현장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해룡 기업지원과장은 “지속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의왕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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