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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女 항소심서 검찰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8 12:13

수정 2022.08.18 16:03

檢 "합의 못했고 피해자는 엄벌 원해"
피고인 "현실적으로 합의 어려워…정말 잘못했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4형사부(양형권 부장판사)은 18일 오전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선 공판에서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A씨 모두 이에 항소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합의 못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며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항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 측 변호인은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공탁이라도 해야 하는데 개정된 공탁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하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A씨는 울먹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말 잘못했다. 마음속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감옥에 처음 와보고 다시는 앞으로 절대 들어오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했다.
피해자분께 꼭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 46분께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B씨(62)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 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과 다투면서 피해자 머리에 음료를 붓고, 손톱으로 몸을 할퀴고, 가방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가 조사돼 추가로 기소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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