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80조 개정안, 19일 당무위 만장일치 통과
'부정부패 관련 기소시 직무정지' 조항 그대로
'정치탄압 기소시 당무위가 달리 판단' 절충안 담겨
논란은 진행형.. '80조 완전 삭제' 청원 동의율 93%
'부정부패 관련 기소시 직무정지' 조항 그대로
'정치탄압 기소시 당무위가 달리 판단' 절충안 담겨
논란은 진행형.. '80조 완전 삭제' 청원 동의율 93%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19일 당 내 뜨거운 감자 '당헌 80조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1항을 유지하되, '정치탄압 기소 시 당무위가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신규 조항을 담은 절충안이다.
80조 1항 개정과 관련, 이재명 당 대표 후보 '방탄용' 논란이 일었던 만큼 당무위는 비대위가 내놓은 절충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당헌 80조를 완전 삭제'하자는 당원 청원이 동의율 90%을 넘으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를 포함한 모든 개정 사안에 대해 이견 없이 통과됐다"며 "우리 당에서는 부정부패에 대한 척결 의지를 보전하되 정치적 현안이나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무위에서 달리 결정하는 안이 합리적 절충안이란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당무위 회의에서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절충안을 마련한 계기를 설명했고 이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우 위원장은 당헌 80조 1항 개정이 이재명 후보자 방탄용이라는 오인이 있었고, 비대위와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과거 문재인 당 대표 시절 혁신안의 취지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한 점 등을 설명했다고 신 대변인이 전했다.
부정부패 개선 의지를 유지하면서도 부당한 정치 탄압이나 보복에 대해서는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절충안'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당원 청원 게시판에 '당헌 80조 완전삭제'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어 논란은 '진행형'이다. 지난 17일 한 당원이 올린 '당헌 80조 완전삭제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총 4만 6700여명이 동의해 동의율 93%를 기록하고 있다.
청원 글을 올린 당원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한 달 가까이 협의한 당헌 80조 결과를 뒤집는 비대위를 규탄한다"고 적었다. 앞서 전준위는 당직자 직무 정지 기준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 유죄 판결 시'로 바꿨는데, 비대위가 이를 뒤집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청원자는 또 "지금은 비정상적인 검찰 공화국"이라며 "(검찰이) 정치보복 수사로 칼 끝이 민주당의 목줄까지 쥐고 있다. 기소라는 건 재판에 넘겨지는 거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검찰 기소에) 정치적 판단을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기소만으로 당직을 정지시킬 수 있는 조항을 '완전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다.
동의 인원이 5만명 이상이면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해야 하는 만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비대위 결정 이후 친이재명계에서는 '당헌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비이재명계에서는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계파 간 엇갈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당무위는 △당헌 당규 개정에 있어 권리당원 전원 투표 조항 신설 △전국위원회에 소상공인위원회, 상설위원회에 인재영입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 등을 추가 설치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규정 신설 △탈당 경력자 복당 금지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축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과반 결위 등 당 비상상황 발생시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의결했다.
'소득주도성장'과 '1인 1가구' 표현 등을 삭제한 강령 개정안 또한 이날 당무위에서 의결돼, 24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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