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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 일정]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심 선고 外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1 13:47

수정 2022.08.21 13:47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택시기사 폭행'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택시기사 폭행'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8월 22~26일) 법원에서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온다.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하는 등 이른바 'OS 갑질'을 한 혐의로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이 이에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도 예정돼있다. 등록 음식점들에게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구 딜리버리히어로)에 대한 선고기일도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하던 중 목적지를 묻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차관은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택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내사 종결했다.

당시 사건 담당인 서초경찰서 A경사는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서에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한 혐의(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최봉희·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구글 및 구글 한국법인 등 3개 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구글 안드로이드 OS의 변형 OS인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도록 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제한 혐의로 구글에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계약에 따라 기기 제조사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기만 생산할 수 있다. AFA 계약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 시계·TV 등 다른 스마트 기기 분야에도 적용됐다.

만약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기기 제조사가 다른 기기 분야에서 포크 기기를 단 1대라도 출시하게 되면 AFA 계약 위반으로 플레이스토어 및 사전접근권을 박탈당한다.

구글은 본안 소송과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집행 정지도 법원에 신청해 25일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요기요 운영사인 위대한상상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앱에 등록된 음식점들에게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낮은 가격으로 음식을 팔도록 하는 최저가보상제를 강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위대한상상이 등록 음식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며 시정(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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