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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202곳 '덜미'...돼지고기 위반 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1 14:26

수정 2022.08.21 14:26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들이 국내산과 수입산 돼지고기를 판별 키트를 활용해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대 소비를 이루는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원산지 위반여부를 특별점검 한다. 이번 점검은 최신 개발된 판별 키트를 활용, 현장에서 즉시 판별해 대응할 계획이다. 점검에 사용되는 키트에는 국내산은 2줄, 수입산은 1줄이 표시된다. /사진=뉴스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들이 국내산과 수입산 돼지고기를 판별 키트를 활용해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대 소비를 이루는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원산지 위반여부를 특별점검 한다. 이번 점검은 최신 개발된 판별 키트를 활용, 현장에서 즉시 판별해 대응할 계획이다. 점검에 사용되는 키트에는 국내산은 2줄, 수입산은 1줄이 표시된다. /사진=뉴스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관계자들이 쇠고기,돼지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관계자들이 쇠고기,돼지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인천광역시 소재 A식육판매업체는 인터넷 회원 수가 100만 명인 B카페 직거래 장터에서 멕시코산 돼지고기 갈매기살과 캐나다산 돼지고기 항정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소비자와 직거래로 통신 판매하던 돼지고기 판매 위반물량 400kg(위반금액 1516만원) 중 원산지 검정 키트를 활용한 단속에 적발됐다.
#경북 동해안 B해수욕장 주변 축산물유통업체는 스페인,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등심을 음식점 등에 납품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돼지고기 판매 위반물량 3500kg(위반금액 1700만원)하다 적발됐다.

정부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7월 11일~8월 12일)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202개소(230건)를 적발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 126개 업체는 형사입건 및 위반 사실 공표, '미표시' 76개 업체는 과태료 3500만원 부과 조치를 했다. 점검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염소고기, 축산물 가공품 등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음식점 등 1만65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33일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으로 위반업체 202개소(230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명예감시원 4962명을 투입하여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음식점 등 1만65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58건), 쇠고기(45), 닭고기(20), 오리고기(4), 염소고기(3)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49개소), 식육판매업체(36), 통신판매업체(8), 마트 등 기타(5), 가공업체(4) 순이었다.

품목별 적발실적은 돼지고기 158건(68.7%), 쇠고기 45(19.6%), 닭고기 20(8.7%), 오리·염소고기 7(3.0%) 순이었다. 업종별 적발실적은 일반음식점 149개소(73.7%), 식육판매업체 36개소(17.8%), 통신판매업체 8개소(4.0%), 마트 등 기타 5개소(2.5%, 가공업체 4개소(2.0%)였다.

돼지고기의 경우 휴가철에 가장 많이 소비되고, 외국산과의 가격 차이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이다. 농관원은 지난해 5분 안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개발했다. 이번 축산물 일제 점검에 원산지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한 결과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건수(158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202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거짓 표시' 126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한다"며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하여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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