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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남편 차에 녹음기 설치한 여성 '유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2 15:07

수정 2022.08.22 15:53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4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 오전 10시25분께 남편의 승용차 조수석 수납함에 몰래 휴대용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누구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는 녹음이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

A씨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남편과 부정한 관계라고 의심한 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며 증거자료로 쓰기 위해 녹음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한 데다 피해자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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